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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8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00:2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미미식당에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대구과학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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