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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15. 6. 22.자 2015인라4 결정
[인신보호] 확정[각공2015하,550]
AI 판결요지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의 심리방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 항고심의 심리방식에 의한다. 항고사건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이므로 필수적 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고, 항고법원은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인·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 따라서 항고심은 반드시 제1심의 심리방식( 법 제10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필수적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를 소환한 다음 원칙적으로 공개법정에서 심문을 진행하는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항고심에서 당사자, 보호관찰소, 전문의료기관 등이 제출한 서면 및 제1심 소송기록에 대한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즉시항고가 기간을 넘긴 것인데도 원심재판장이 즉시항고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고심의 재판장이 명령으로 즉시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443조 제1항 , 제402조 제3항 ).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443조 제1항 , 제402조 제3항 ). 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신보호규칙 제16조의2 에서 재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이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항고이유에 국한하여 조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에서 서면심리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항고이유에 국한하여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의 심리방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 항고심의 심리방식에 의한다( 인신보호법 제15조 , 제17조 , 인신보호규칙 제18조 ). 항고사건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이므로 필수적 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고, 항고법원은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인·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 따라서 항고심은 반드시 제1심의 심리방식( 인신보호법 제10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필수적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를 소환한 다음 원칙적으로 공개법정에서 심문을 진행하는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항고심에서 당사자, 보호관찰소, 전문의료기관 등이 제출한 서면 및 제1심 소송기록에 대한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즉시항고가 기간을 넘긴 것인데도 원심재판장이 즉시항고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고심의 재판장이 명령으로 즉시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02조 제2항 ).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02조 제3항 ). 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신보호규칙 제16조의2 에서 재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이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항고이유에 국한하여 조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구제청구자, 항고인

구제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박은정

수 용 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사건에서 항고심의 심리방식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는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 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항고심의 심리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법 제17조 에서 “그 밖에 구제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신보호규칙 제18조 는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의 심리방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 항고심의 심리방식에 의한다. 항고사건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이므로 필수적 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고, 항고법원은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인·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 따라서 항고심은 반드시 제1심의 심리방식( 법 제10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필수적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를 소환한 다음 원칙적으로 공개법정에서 심문을 진행하는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항고심에서 당사자, 보호관찰소, 전문의료기관 등이 제출한 서면 및 제1심 소송기록에 대한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즉시항고가 기간을 넘긴 것인데도 원심재판장이 즉시항고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고심의 재판장이 명령으로 즉시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443조 제1항 , 제402조 제2항 ).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443조 제1항 , 제402조 제3항 ). 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신보호규칙 제16조의2 에서 재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이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항고이유에 국한하여 조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구제청구자의 치료 경과가 좋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폭력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미지수이므로 구제청구자에 대한 구금의 필요성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제1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제청구자는 입원 전에 일정한 직업 없이 게임에 빠져 지내면서 기본적인 위생 관리조차 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으며, 가족들에게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등 감정과 충동 조절을 하지 못하였던 점, ② 그런데도 구제청구자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가족이나 남의 탓으로 전가하는 등 스스로 변화할 의지가 높지 않고, 게임 중독에 대한 병식도 낮아 퇴원 후 치료를 유지할 가능성이 낮은 점, ③ 구제청구자가 퇴원한다고 해도 일정한 직장 없이 지낼 가능성이 많아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점, ④ 구제청구자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가족들이 구제청구자의 반복적인 폭행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제청구자의 구제청구를 기각하였다.

구제청구자의 소명 자료, 보호관찰소에서 제출한 의견조회서와 제1심의 심문 결과를 비롯한 이 사건의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구제청구자의 가족들은 모두 보복이나 폭행에 대한 두려움 등을 이유로 구제청구자의 퇴원을 반대하고 있고, 부산보호관찰소가 작성한 구제청구자에 대한 심리상태 의견서상의 의견도 구제청구자에 대한 퇴원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구제청구자에 대한 치료가 완료되어 스스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때까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인신보호규칙 제18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14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최아름 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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