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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26.자 2007마1652 결정
[면책][미간행]
판시사항

[1]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채무자가 항고심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제출의 종기(항고심 심문종결시 또는 결정고지시)

[2] 보정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채무자가 항고심의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로 소명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항고심은 이를 포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5호 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환)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에 의하면, 면책을 비롯한 파산절차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3조 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은 속심제로서 소송절차는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등 참조),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항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항고심에서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종결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시까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항고심법원으로서는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6. 5. 30. 제1심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6. 7. 26.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사실, 위 파산선고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채권자들 일부가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은 2007. 3. 30. 및 같은 해 4. 24. 등 2회에 걸쳐 재항고인에 대한 의견청취기일을 각 2007. 4. 24. 및 5. 22.로 지정하면서 재항고인에게 “1. 2005. 8. 1.부터 2006. 5. 31.까지 10개월 동안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내역 및 용처의 구체적 소명 … 4. 송달불능된 채권자들의 송달가능한 주소 보정”(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고 한다)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은 송달장소로 신고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이를 전달받고도 두 번 모두 남편의 국외파견근무를 이유로 의견청취기일의 장기연장만을 신청한 채 위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보정명령 1항과 관련한 남편의 추상적인 진술서만 제출하고 보정명령 4항에 대해서는 보정하지 아니한 채 의견청취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사실, 이에 원심은 2007. 6. 7. 재항고인이 이 사건 보정명령에 불응하고 의견청취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 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위반에 기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법 제564조 제2항 에 정한 재량면책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한 사실, 재항고인은 2006. 11. 30.부터 2007. 8. 22.까지 남편의 파견근무지인 미국으로 출국해 있다가 귀국에 앞서 2007. 6. 18. 제1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다음 원심이 2007. 8. 23.로 지정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원심의 수명법관으로부터 기일의 정함이 없이 제1심의 보정명령과 유사한 내용의 보정(출입국내역 제출, 항고이유서에 기재한 다단계사업 참여기간과 시작 경위 및 투자금액에 대한 구체적 내역 제출, 2005. 8. 1.부터 2006. 5. 31. 사이 채권자들과의 차용내역 및 사용내역 소명, 현대카드의 발급일로부터 매월 사용내역)을 지시받고 그 중 일부 사항에 관하여는 구두로 심문까지 마친 후 심문이 종결되자 같은 해 10. 1. 위 출입국내역과 남편의 급여압류내역서의 첨부와 함께 위 보정사항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같은 해 11. 12.자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그 기각사유로, 재항고인이 제1심의 이 사건 보정명령을 불이행하고 그에 대한 소명도 전혀 없었으며, 남편의 국외파견근무를 이유로 하는 의견청취기일 장기연장신청은 합리적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들어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 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달리 기록상 재량면책의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적시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재판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원심의 지시에 따라 보정한 내역의 당부를 떠나 제1심이 면책불허가사유로 든 보정명령불이행의 점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추가로 지정한 심문기일에 출석한 재항고인에게 원심이 제1심의 보정명령과 유사한 내용의 보정을 명하면서 그 중 일부에 대한 심문까지 마쳤고, 이에 재항고인이 위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여 보정명령에 응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속심적 성격인 항고심의 성격에 비추어 원심의 보정명령에 따라 재항고인이 추가로 소명하거나 제출한 자료까지 포함하여 이를 토대로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 의 의무위반에 기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원심의 추가 심문 및 보정명령에 따라 행해진 재항고인의 보정내용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채 제1심에서의 소명 및 제출자료에만 근거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항고심의 구조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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