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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31 2015고단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08:45경 업무로써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소재 성가신협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평화동 방면에서 싸전다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초록바위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만연히 좌회전함으로써 마침 위 성가신협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즉시 11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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