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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5고정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1.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노상을 올림픽타운 골목길에서 서울예술대학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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