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나123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본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명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6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6㎡를 인도하라.”고 일부 인용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 청구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