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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30 2012가합184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동부증권 주식회사는 63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망 C의 고모이다.

피고 B는 원고 동생 D의 처이자, 망인의 모친이다.

피고 동부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증권’)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망 C은 2009. 6. 16. 피고 동부증권 E지점에 입사하여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0. 1.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 명의 F 계좌 개설 및 폐쇄 원고는 2009. 7. 29. 피고 동부증권에 원고 명의 CMA계좌(번호: G)를 개설하였고, 원고는 위 계좌에 34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당시 망 C이 원고 집에 방문하였다.

원고는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였고, 한글로 자신의 이름만 쓰고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망 C이 계좌개설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동부증권에 원고 명의 위탁매매계좌(번호: H)를 개설한 다음, 2009. 10. 28. 위 계좌에 5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위 각 계좌(이하 ‘F 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에는 원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메일 주소란에 ‘I’, 주소란에 ‘서울시 금천구 J APT 511-603’, 자택 전화번호란에 ‘K’, 핸드폰 번호란에 ‘L’로 각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고 B의 것이었다.

그 후 피고 동부증권 E지점 직원은 본인 확인 등을 위하여 위 계좌개설신청서에 기재된 핸드폰 번호로 전화하였다.

이에 피고 B는 자신이 원고라고 하면서 직원 권유에 따라 아이디를 ‘M’로 변경하였다.

한편, 위 F 계좌 개설 당시 망 C은 증권투자상담사 등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 동부증권 E지점의 N이 위 계좌개설신청서에 최종적으로 관리자로서 서명하였다.

그 후 위 F 계좌는 계좌개설신청서 필체가 본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 동부증권 본사 준법감시팀의 지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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