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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0981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508,022원과 그 중 3,804,680원에 대하여 2004. 3. 26.부터 2005. 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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