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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8743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89,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2.부터 2005. 11. 15.까지는 연 5%, 2005. 11.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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