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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295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84,65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15.부터 2005. 7.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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