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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8고단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2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1.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5.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40』

1. 피고인 C과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C과 F, E은 폭력범죄단체인 ‘G 파 ’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H(20 세) 은 ‘G 파 ’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탈퇴한 피고인의 후배이며, 피해자 I(20 세) 은 약 2년 전 F으로부터 ‘G 파 ’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거절한 자이다.

피고인

C은 2018. 1. 3. 04:20 경 익산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F이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너 형이 시내 돌아다니지 말 랬지, 미쳤냐,

따라 나와 자식 아 ”라고 말하고, F과 함께 피해자 H을 위 식당 앞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F이 피해자 H에게 “ 조직생활을 접었는데 왜 돌아다녀, 너와 같이 조직을 떠난 놈들 내가 다 죽여줄까 ”라고 말하고,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에게 “ 생활 안 할 거면 돌아다니지 말 아라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F이 피해자 H에게 “ 생활 안 할 거면 서 왜 돌아 다니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에게 “ 이 새끼 싸 가 지가 없네,

씨 발 놈” 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F은 E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E에게 “ 야 저 새끼 죽여 버려 ”라고 말하여 E은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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