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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3 2019고단1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경 성남시 분당구의 어느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어려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충분한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7. 5. 12. 1,000만 원, 2017. 9. 12.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고소인-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입출금내역서, 피의자 신용정보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의 신뢰를 이용해 3,000만 원을 편취했다.

그 죄가 크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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