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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1 2017다263703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2346 판결 등 참조),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767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6. 6. 2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보증금액 10억 4천만 원, 보증기한 2006. 12. 27.로 한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보증금액을 10억 원, 보증기한을 2008. 12. 26.로 변경하였다. 2)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피고 B)는 2018. 1.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가설재 임대차계약 체결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과 구체적인 가설재 항목 및 개수, 임대료 등 조건이 확정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가설재를 실제로 인도한 후 기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08. 2. 29. C에 4억 3,98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설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는 피고 B이 C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의 요청에 따라, 종전에 거래한 적이 없던 C에, 가설재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설재의 납기와 공급장소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회사 명의로 가설재대금 전액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 신고된 바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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