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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7다249516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2346 판결 등 참조),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767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의 취지는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활성화를 통하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상업어음 할인을 구매자금 금융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연쇄도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 이용에는 원고와 같은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지원과, 구매업체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2) 원고는 2003. 5. 30.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A’이라 한다)과 보증거래한도 15억 원, 보증비율 80%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는 2006. 5. 25. A에 171,2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장비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신고된 바가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4) 그럼에도 A은 2006. 6. 5.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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