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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4가합112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및이에대하여2008.5.13.부터2015. 7. 16.까지는연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나)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같은 표 (가)항 기재와 같이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가) 신용보증내역 (나) 대출내역 보증 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일자 대출항목, 대출금액 1 2004. 6. 1. 2억 5,500만 원 (1억 9,440만 원으로 변경) 2005. 5. 31. (2008. 5. 30.로 변경) 중소기업은행 (이천지점) 2004. 6. 2. 할인어음 대출 8억 원 2 2006. 6. 28. 10억 4,000만 원 (10억 원으로 변경) 2006. 12. 27. (2008. 12. 26.로 변경) 중소기업은행 (건대역지점) 2006. 6. 29. 기업구매자금대출 13억 원 3 2006. 12. 4. 9,000만 원 (8,500만 원으로 변경) 2007. 12. 4. (2008. 12. 3.로 변경) 국민은행 2006. 12. 5. 기업일반자금대출 1억 원

나. 1)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08. 2. 29. C에 4억 3,98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설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2) C는 2008. 3. 7.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을 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08. 3. 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표 제2항 기업구매자금대출금중 4억 3,989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C에게 지급하였다. 4) C는 이 사건 대출금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여 당좌 결제에 사용하였다.

다. C가 2008. 3. 31. 당좌부도(이하 ‘이 사건 당좌부도’라 한다)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08. 5. 13.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위 대출금 합계 1,003,432,063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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