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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8다201900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2346 판결 등 참조),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767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3. 8. 25. ‘C’라는 상호로 컴퓨터 도소매업을 하는 D과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비율 85%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차례 조건변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증금액은 72,250,000원, 보증기간은 2006. 8. 24.로 변경되었다

).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D에게 2005. 5. 30. 3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2005. 8. 13. 1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신고된 바가 없다.

3) D은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을 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피고 회사의 계좌에 2005. 6. 20. 및 2005. 9. 1.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33,900,000원 및 5,0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을 입금하였다. 4) 한편 피고 회사는 2005. 6. 20. 위와 같이 33,900,000원을 입금받고 약 6분 만에 그중 16,000,000원을 D의 계좌에 재송금하였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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