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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11.1.(691),919]
판시사항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중 피고인 및 1심 공동피고인 을 검찰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검사작성의 이영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검사작성의 정무영, 고의석에 대한 진술조서는 기록상 그 존재를 발견할 수 없으며, 증인 고의석, 동 조대훈의 증언은 증인들이 현장에서 목격한 바에 의하면 각 판시 일시에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시비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동인의 안면(가, 사실)또는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한 사실은 없고, 도리어 공소외 2는 스스로 흥분하여 재털이를 책상위 유리에 내리쳐 스스로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반대증거에 지나지 아니하고, 증인 정무영의 증언 일부에 의하여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고(단 판시나 사실의 공소외 1에 대한 폭행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제외함)증인 이영의 증언은 판시 가, 나 사실의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여 모른다는 것이고 의사 이재창 작성의 공소외 1에대한 진단서 역시 그 부상일자에 비추어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상의 각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쓰여질 수 없는 것이고 그 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라는 공소외 1, 2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에서의 진술,증인 정무영의 일부 증언과 의사 강선홍 작성의 상해진단서 뿐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2, 정무영은 피고인과 같은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서울택시지부 소속원으로서 동 조합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서로 폭행, 상해를 이유로 고소를 한 이해상반하는 자들로서 쌍방의 진술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이들과 같이 있어 현장의 분쟁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위 증인 고의석, 조대훈 및 증인 서영수의 증언은 한결같이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의 사실이 없었다고함에 비추어 쌍방고소의 당사자인 위 원심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증인 정무영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봄이 경험칙에 맞는다 할 것이며,(더우기 공소외 1, 2는 본건과는 다른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되는 공동피고인이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할 것인데 선서없이 한 위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없는 동인들에 대한 위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도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공소외 2의 부상이 자기의 행위의 결과에 인한 것이라면 그 진단서 역시 이 사건 범행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증거자료가 되지 아니하거나 신빙성이 없는 거시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지지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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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3.17.선고 81노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