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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50872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684,93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7. 8.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경 피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C 소재 D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3층 부분 증축공사를 공사대금은 6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급대금 총액의 연 12%를 위약금 또는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부터 2014. 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3.경 ‘공사 잔금 30,000,000원 중 보일러 대금 및 설치비용, 가스공사비용, 인덕션 비용, 인터폰 비용 합계 3,640,000원을 건축주가 먼저 낸 후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3.경 소외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 7, 8,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5,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8, 11, 1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4. 12. 2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30,000,000원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3,6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60,000,000원이 아니라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 21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공사대금이 30,000,000원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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