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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86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담한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히며,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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