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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018 (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히며,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한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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