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3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댄스강사이고, 피해자 C(여, 35세)과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대화를 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때 화가 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턱부분을 1회 밀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6. 5. 29. 23:00경 위 건물 1층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위 건물 2층에 있는 E에 올라가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뒷머리와 옷을 잡아채 1층 입구로 밀치고, 계속해서 2층으로 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어깨를 잡아 당기다가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열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