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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1 2013고정5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협회 활어센타의 자리배정 등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5세, 여)은 C협회의 E라는 상호로 활어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2:05경 강릉시 F에 있는 C협회 E 활어판매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좌대 앞바닥에 흐르는 물로 인해 생긴 이끼로 인해 손님들이 지나가다 넘어져 다칠 것이 걱정되어 그물망이 있는 건조대철망을 바닥에 깔아놓은 것을 피고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치우는 과정에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깔판을 치우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를 밀쳐 뒤에 놓여 있던 문어함지박에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는 의자를 들어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요추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확인수사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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