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노2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반복하여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