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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노230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추행으로 행사한 유형력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범행 즉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대화의 녹음과 경찰서 동행까지 모두 응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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