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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노39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채무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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