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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1 2016노24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상당한 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사실상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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