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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나8924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2.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 및 원고의 부친인 H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갑 제2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 중 ‘\ 100,000,000’은 오기로 보임 , 연 차임 6,000,000원, 기간 2017. 7. 1.부터 2022.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은 H의 소유이지만,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H의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기도 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 임대차보증금: 천만 원(₩10,000,000) 계약금: 오백만 원(₩ 5,000,000)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오백만 원(₩ 5,000,000)은 2017. 2. 25. 지급하기로 한다.

금년 연세는 잔금 지급 시 3,000,000원을 같이 지급한다.

제2조(연세) ① 임차인은 연세 육백만 원(₩ 6,000,000)을 2월 25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업종의 지정) ①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생활체육(야구) 업종의 영업을 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임차인이 임대차부동산에서 영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며, 인, 허가 등의 문제로 영업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6조(계약해지권)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연세(제2조)를 연 1회 이상 연체할 때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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