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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23 2019고단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착수금을 주면 국유지인 건물 부지를 포함한 임야 8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 내가 대전시청, 보령시청의 국유재산 담당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돈만 주면 2018. 2.경에 측량을 하고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17. 12. 4.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전시청, 보령시청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 작업비용 등 착수금으로 1,4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시청, 보령시청에 아는 공무원이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국유지는 소유자에게 매각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이 사건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경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1,400만 원을, 같은 달 5.경 같은 계좌로 2,4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18. 1. 25.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 2회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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