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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1 2012고단43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9.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형인 망 D으로부터 강릉시 E 임야 5,45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명의신탁 받아 1989. 12. 8.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1. 7. 14. 강릉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을 H에게 대금 3억 5,000만원에 매도하고 2011. 7.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H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실제로 매수하였고 D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고소장, 경찰 및 법정진술, I의 진술서, 경찰 및 법정진술, J의 확인서, K의 경찰진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필증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증거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의신탁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⑴ C(피고인의 외사촌 동생이다)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직접 명의신탁에 관여하거나 명의신탁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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