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0 2018가단1174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4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 대하여 냉동수산물 등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2018. 9. 17.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이 33,143,750원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3,143,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E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게 되었는데, E는 피고에게 음식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의 공제나 변제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E가 음식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위 음식대금을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다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는 피고의 당초 주장과 달리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단지 원고의 직원인 F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E 스스로 피고에 대한 음식대금은 원고와 무관한 것이므로 자신이 직접 피고에게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E의 지위나 원고와의 관계 및 E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