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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가합1025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사무소 작성 2015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D는 2015. 8.경 피고와 D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F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G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5. 8. 5. D가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원고 및 D와 공증인가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사무소 작성 2015년 증서 제4565호로 “D는 2015. 8. 5. 현재 피고에게 손해배상약정 채무금 4억 원이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변제(변제기는 피고의 서면청구 후 다음날로 정함)하기로 하되(제1조, 제2조), 위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최고액 4억 원, 보증기간 2025. 8. 5.까지로 하여 연대보증하고(제8조), 원고 및 D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며(제9조), D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제10조)”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2018. 8. 1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 유성구 H 대 270㎡(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4.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손해배상약정 채무금 4억 원을 즉시 변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서 겸 이행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201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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