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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5 2019고단2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04: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손님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으나 손님이 오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쪽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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