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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7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앞서 본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 로드 하여 게시하고, 다른 회원들 로 하여금 동영상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음란한 영상을 배포, 전시한 경우에는 포괄 일죄의 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4년 경 생계를 위해 파일 공유 사이트 J에 피고인이 보관하던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하였고, 다른 회원이 동영상을 다운 받으면 피고인은 J한테서 그 대가로 돈을 송금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① 201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 5. 28. 확정), ② 2015. 7.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도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29. 확정), 위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2014년 무렵에 위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함으로써 배포, 전시하였다는 것이다.

( 그 외에도 2014. 10. 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기록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2014. 7. 16. ~ 2015. 3. 5. 무렵 발생) 과 위 확정된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였고( 피고인은 동일한 아이디 ‘C’ 을 사용하였다),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업 로드 시점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더라도, 이것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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