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그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 시간, 피고인 C: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건설 및 건설 시행 업을 하는 주식회사 H 그룹( 이하 ‘H ’라고 한다) 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A은 그 이사로서 건설부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B는 이사로서 부동산 매입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C는 2013. 3. 경 피고인 A으로부터 2012. 7. 경 매입을 추진 하다 실패한 피해자 I 소유의 순 천 J, AI, K에 있는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피해 자가 처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재 매입을 지시하고, B에게 이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줄 채권자를 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5. 하순경 피해자 I의 대리인인 L에게 “H에서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테니 대신 이 사건 토지에 B 와 피고인 C를 채무 자로 하여 N에게 채권 최고액 4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청구금액 6,000만 원인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중도금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불하고, 잔 금 7억 3,000만 원은 H에서 인수한 전 남 고흥군 O에 있는 주식회사 P( 이하 ‘P’ 라 한다) 소유의 냉동창고 부지와 건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