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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00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04:25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카렌스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인 I 뉴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인 K 산타페 승용차, 피해자 L 소유인 M 그랜져 승용차, 피해자 N 소유인 O 아반떼 승용차 등 총 6대의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모두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특정경위, 피해 차량별 범행장면 CCTV 첨부에 대한, 일부 피해자 정정 및 각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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