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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3.03 2014가단114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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