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8 2020가단15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5.경부터 2020. 1. 15.경까지 피고에게 도계육을 납품하여 1,618,798,650원 상당의 대금이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2020. 3. 31.경까지 1,520,350,650원, 그 이후 2020. 7. 31.경까지 45,000,000원을 변제하여 현재 53,448,000원 위 대금 중 약 4,000만 원 상당은 도계육 대금이고 나머지는 포장지 대금이라는 것에 다툼이 없다.
(= 1,618,798,650원 - 1,520,350,650원 - 45,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물품대금 53,448,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 다음날인 2020.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