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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5.11 2017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0:40 경 대구 북구 북성 로 앞길에서 경산시 진량읍 문 천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 108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동종 범행이 일어난 시점이 2003년부터 2010년에 걸쳐 있어 이 사건 범행 시점과는 비교적 떨어져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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