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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28 2017고단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0:25 경 경북 봉화군 명호면 도 천리에 있는 명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고 계리에 있는 고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1년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0년과 2010년에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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