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7.15 2015노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백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항거하기 어려울 만큼 기습적강제적으로 추행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이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양형부당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백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각 범죄경력자료(증거목록 순번 제15, 16번),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각 수사보고서(피고인들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15. 5. 1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일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B은 2014.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1년 2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2014. 10. 15. 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그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