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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549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 층 전부 74.09㎡를 인도하고,

나. 2,951,070 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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