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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6 2015가단24218
건물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194.46㎡를 인도하고,

나. 48,648,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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