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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18 2015가단231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8,177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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