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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1588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26,038원과 그 중 21,778,590원에 대하여 2015. 10.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B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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