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3 2015고단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L 125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07: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내 8안벽 앞 도로를 PE장 삼거리쪽에서 피솔2 식당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다 위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쪽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골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6.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