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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1 2014고정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21: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 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엽동 쪽에서 장항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여, 5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부딪쳐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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