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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3 2014구합50835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1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노무도급자로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경기 연천군 D 소재 비가림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참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2. 19. 11:50경 자신 소유의 E 봉고Ⅲ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열쇠전망대 쪽에서 3초소 쪽으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커브 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 설치되어 있던 탱크저지선(방호벽)에 정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병원 이송 중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9. 피고로부터 부지급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0.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점심식사를 배달하는 식당주인 F에게 공사현장을 안내해 주기 위해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회사의 업무를 위한 필요적 부수행위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확인서> G 식당업을 하고 있다.

2012. 12. 19. 점심 7인분 배달을 예약받았다.

전방 비닐하우스 설치작업 현장으로 10:40경 출발하여 이동하였으나, 현장을 찾지 못하여 다시 가게로 와 망인과 통화하여 밥을 현장에 배달하였다.

<피고 조사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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