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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834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50,000,000원'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는바,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피해자 유한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후에 자신의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 소유의 당좌수표 용지 5매와 현금 920,000원을 절취하고, 피해 회사의 법인 인감들을 꺼내어 숨겨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고, 절취한 위 당좌수표 용지들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5매를 위조하고 그 중 4매를 외부에 행사하고, 이외에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액면금액 30,000,000원의 피해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이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절도, 재물손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수표위조)의 각 범행의 피해자인 유한회사 H의 현재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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