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002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논문의 작성게재 1 원고와 B은 2008년경 자료를 준비한 다음 2009년경'C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계획서 연구담당자 성명 소속 직위 B(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D 교수 원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D 진료교수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E에 대한 완전한 양심실 교정술의 장기 결과를 평가하고, 교정술 후 사망 및 재수술, 부정맥 등의 위험 인자를 분석하고자 함 연구 방법 1983년부터 2009년까지 E으로 완전한 양심실 교정을 시행받은 167명을 대상으로, 사망, 재수술, 부정맥, 기능성 상태와 심실기능 및 방실판막기능을 후향적으로 조사 연구 대상자의 수 총 167명 참여기준 - E에 대한 고전적 수술로 완전한 양심실 교정을 시행받았거나, 추가적으로 양방향성 대정맥 폐동맥 단락술을 시행받은 환자 - E에 대한 해부학적 교정술로 완전한 양심실 교정을 받았거나, 추가적으로 양방향성 대정맥 폐동맥 단락술을 시행받은 환자 제외기준 - E에 대한 폰탄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 - E에 대한 고식적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완전한 양심실 교정은 아직 시행받지 않은 환자 연구 진행기간 F ∼ G 피험자 동의서 면제 사유서 중략 연구수행 시 의무기록만 분석하므로 환자에게 최소한의 위험 이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동의서 취득의 면제 없이 연구수행이 불가능하며 동의서 취득의 면제가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향후 대상자에게 적절한 정보가 차후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동의서 면제 사유에 해당되리라 사료되어 사유서를 제출함. 단,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의 개인 정보는 코드화하여 사용할 것이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의무기록 및 개인 정보가 포함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