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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7 2015고단4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02: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E에게 “이런 똥파리 새끼. 어린새끼가!"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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